수심 깊은 바다로 재빨리 이동해야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지난 11일 발생한 일본 동북부 지역의 대지진에 이은 해일과 쓰나미로 피해 지역 바닷가에 위치한 조선소 등 주요 사업장이 초토화 됐다.
조선소는 도크와 골리앗 크레인 블록 공장 등 부대시설이 늘어서 있어 각 단계마다 이동경로를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바다에 인접한 대규모 평지에 들어서게 된다.
이러다보니 해상 기후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바다 앞에 안벽을 쌓아 조선소 내로 높은 파도가 들이닥치는 것을 막는 등 안전 방안을 마련해 놓는다.
또한 조선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방방재청 등이 마련해 놓은 규정에 따라 통해 각종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실행해야 할 행동방침을 마련하고 민방위 훈련 또는 예비군 훈련을 통해 이를 연습한다.
하지만 이는 일상적인 기후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일 뿐 일본 대지진과 같은 10m가 넘는 해일과 쓰나미, 또는 A급 태풍이 조선소로 불어닥치면 조선소로서는 속수무책이다. 수년전 태풍을 맞은 국내 한 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이 넘어진 적이 있는데, 아무리 거대한 장치물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저 작은 물건중 하나인 것이다.
지진해일, 즉 쓰나미는 해저에서의 지진, 해저화산 폭발, 단층 운동과 같은 급격한 지각변동이나 빙하의 붕괴, 핵실험 등으로 발생하는 파장이 긴 천해파를 말한다.
주로 해저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으로 해수가 상하로 진동하고, 그것이 대규모 파동이 돼 외부로 퍼진다. 이때 파동은 심해에서는 파장과 비교해 파고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해안 근처의 얕은 곳에서는 갑자기 커져 해안을 내습해 큰 피해를 입힌다. 지진해일이 해안에 도달하면 그 파고가 수심과 같아지고, 파도의 산이 무너지며 벽 모양이 돼 육지로 밀려온다.
지진해일 특보 등으로 지진해일 내습이 확인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에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일본 서해안, 우리나라 동해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동해안에는 약 1~2시간 이내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기 때문에 해안가 사업장은 모든 조업을 중단하고 위험물(부유 가능한 물건, 충돌 때 충격이 큰 물건, 유류 등)을 안전한 곳에 이동시킨 뒤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특히 해안가에 있을 때 강한 지진 진동을 느꼈을 경우는 국지적인 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 2~3분 이내에 해일이 내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해일 특보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고지대로 이동해야 한다.
대양에서 조업하고 있는 선박들은 지진해일을 전혀 느낄 수 없으며,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기 때문에 대양에 있는 경우에는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됐거나 이를 인지했을 때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않는다.
항만, 포구 등지에 정박해 있거나 해안가에서 조업중인 선박도 지진해일 발생 여부를 인지한 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선박을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자료: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STX조선해양·성동조선해양>
채명석 기자 oricm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