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셋값 고공행진에 ‘전세 사기’까지 극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대전시, 경찰·국세청, 구청 등 합동단속…월세를 전세로 이중계약 많아 피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전셋값이 뛰면서 ‘전세 사기’가 늘자 정부는 물론 대전시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전세 사기’ 주의보를 내리고 대전시와 국세청, 경찰 등이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

대전시에 따르면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의 대표 유형은 3가지다.


첫째, 건물주인과 월세계약을 맺은 중개업자가 전세로 입주를 시키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법이 가장 많다.

두 번째는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등의 위조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린 뒤 몇 명과 짜고 월세로 여러 채의 집을 빌려준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속이고 여러 전세구입자와 중복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법이다.


셋째, 거짓정보를 주는 것이다. 중개업자가 전세, 월세계약을 맺으며 집의 결함 등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일이 있다.


시는 이같은 ‘전세 사기’를 막기위해 국세청, 경찰청, 구청 등의 협조를 얻어 합동지도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펴 등록 취소 8건, 영업정지 40건, 과태료 43건, 경고시정 100건 등 19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