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내 구내식당 종사자 8명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계약....고용 유연성 차원에서 또 다른 문제 야기될 듯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가 구청내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채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금천구청내 구내식당에서 기간계 근로자로 근무하는 종사원 8명을 2월부터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기간제 근로자들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2년 이상 일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른바 ‘비정규직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11개월 근무 후 계약 해지되거나 2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구내식당 식당종사원 8명은 2월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계약기간만 일할 수 있는 기간제 직원과는 달리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등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내식당 종사원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느꼈던 퇴직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내식당에서 주방종사원으로 1년 남짓 근무하고 있는 오희자(55, 여)씨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지 2년이 되는 올해 말부터는 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며 반겼다.
구 관계자는 “ 식당 종사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봉급 등 처우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천구청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서울시의 다른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문제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천구가 이처럼 식당종사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느냐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한 구청 관계자는 "고용의 유연성 차원에서 볼 때 기간에 따라 고용하는 것이 서비스와 긴장도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같이 무기한 기간제 고용원으로 계약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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