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실내 공기가 오염되는 정도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화분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실내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화분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산화탄소 유지기준은 1000ppm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1000ppm를 기점으로 인체에 유해한 대사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의 위생적인 허용기준은 0.1%이며 농도가 4% 이상으로 상승하면 폐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장애가 된다. 또 6%가 되면 피부혈관의 확장 및 구토를 일으키고 7~8%가 되면 정신활동의 장애, 호흡 곤란을, 10%가 되면 무호흡, 무의식, 사망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실내공기질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인체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의 기준오염물질 항목으로 잡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실내공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센서가 부착된 LED 화분을 개발하게 됐다"며 "이산화탄소 센서 부착 LED 조명 화분은 먼저 화분에 설치된 CO2 센서에 의해 CO2의 농도가 감지되면 농도에 따라 각각 정해진 컬러의 LED등에 전기가 전달돼 불이 들어오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 화분은 이산화탄소가 800ppm 이하 정상 농도일 때는 '그린' 색을 나타내다 800ppm 이상이면 경고색인 '블루'로 바뀐다.
이어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치인 1000ppm이 되면 강제 환기 시점을 알려주는 '레드' 색으로 바뀌고 1500ppm 이상이 되면 LED 화분 불은 점멸하게 된다.
이재욱 농진청 도시농업연구팀 박사는 "이번에 개발한 이 화분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확하게 판단해 실내의 환기시점을 신속하게 제시해 줄뿐 아니라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해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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