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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오피스텔은 2% 올랐고 상가는 1%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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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정기고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올해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2% 오른 반면 상가는 1% 정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오피스텔 상승폭이 2.8%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 올랐다.

또 동 평균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상가는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디동으로 ㎡당 1421만5000원이었으며 오피스텔은 경기 분당 정자동의 타임브릿지가 ㎡당 45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올해 오피스텔은 2% 올랐고 상가는 1%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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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8일 발표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정기고시에 따르면 전년도 고시 대비 상업용건물은 평균 1.14% 하락한 반면 오피스텔은 평균 2.03%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오피스텔이 2.81% 올랐고 상업용건물은 0.60% 내렸다. 경기는 오피스텔이 1.60% 오른 반면 상가는 2.24% 내려 큰 낙폭을 기록했으며 부산은 오피스텔이 2.26%, 상가는 1.45% 올라 모두 상승한 유일한 도시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상업용건물(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 5644동 44만2318호와 오피스텔(전체) 3507동 33만907호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내년 1월1일자로 고시하게 된다. 가격조사 기준일은 지난 9월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오피스텔 1635동 15만3563호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인 반면 울산은 91동 1929호로 가장 적었다. 상업용건물은 경기도가 2697동 17만3438호로 가장 많았고 역시 울산이 59동 4161호로 가장 적은 도시였다.


기준시가 고시는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고시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소유자들은 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해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 기간은 내년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30일간이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www.nts.go.kr)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재산정 신청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577-2947)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오피스텔은 2% 올랐고 상가는 1% 내렸다



올해 오피스텔은 2% 올랐고 상가는 1% 내렸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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