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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0개 법인과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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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수평적인 성실납세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27일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험운영해온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법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법인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세무문제를 가감 없이 공개, 적시에 해결하는 등 성실납세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관내 15개 법인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 협약법인 대부분이 제도의 취지를 점차 이해하고 협력하는 등 인식전환이 뚜렷하고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신고하는 사항도 함께 해소, 납세만족도 향상과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경제단체 등의 요청과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는 국세청측의 설명이다.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131개 법인이 성실납세이행협약체결을 신청했으며 국세청은 성실한 협약이행을 담보할 일정한 자격요건 심사와 지역·업종별 분포, 가용 종사인력 등을 감안, 70개 법인을 선정했다.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70개 법인의 대표와 6개 지방청 세원분석국장이 협약서(협약기간 3년)에 서명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이 제도는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법인세·부가세·원천세 등)을 협약 체결해 세무쟁점 해결이 가능하며 성실한 협약 이행과 주요쟁점 해소, 이를 신고에 반영하는 등 성실납세 인정 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된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전담직원의 서면답변에 따라 협약법인이 신고 이행 시에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이에 반한 처분은 불가하며 협약개시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거연도분 세무쟁점은 법인 요청 시 해결이 가능하다.


협약체결 법인에 대한 경정청구·과세자료 처리 등 통상적인 세원관리는 관할 납세지에 관계없이 전담직원이 일괄 처리하게 되며 특히, 세무쟁점 등을 납세현장에서 충분히 논의하게 되므로 세법해석사전답변·질의회신 제도 이상으로 적극적인 세무문제 해결 가능하다. 협약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 발견 시 협약이 파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협약체결 법인은 어려운 세무문제, 관행적으로 잘못 신고한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소, 추후 가산세나 불복비용 등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며 "법인 최고경영자(CEO)는 세무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투자·경영 의사결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완전한 자율신고제로 전환하여 납세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법인이 그에 상응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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