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의 최소면적 기존 세대 당 0.1㎡ → 1~2㎡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 주택건설 분야에 커다란 족적이 하나 생겼다.
주민공동시설을 양과 질적 측면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마련된‘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이 바로 그 것이다.
주민공동시설이란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보육시설, 운동시설, 경로당 등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이다.
현행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면적의 합계가 300㎡를 초과하는 때에는 설치면적을 300㎡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온다.
사업주체 입장에선 공동시설에 투자하기보다는 아파트 수를 늘리는 것이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단지 규모가 크더라도 법적 최소규모인 300㎡ 이내로 공동시설을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주민 입장에선 단지 내 공동시설이 부족, 시간과 돈을 들여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지역내 한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이 부족해 주차장을 탁구장으로 불법 변경,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정도였다.
이에 구는 지난 10월‘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공동시설의 최소면적 가구 당 0.1㎡에서 1~2㎡로 확대 ▲공동시설의 지상층 설치 ▲내부시설들 원스톱(One-Stop)으로 집중화 등 공동시설의 질적, 양적 확충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구는 앞으로 건축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사업자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및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월 30일에는 향후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송파구 정비사업 조합임원, 추진위원, 관련공무원 등 20여명이 다른 지역의 우수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이 잘 갖춰진 서울시 내아파트 2곳을 견학하기도 했다.
주택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공동시설이 확충된다면 주민입장에선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이익이 될 뿐더러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교류가 늘어 주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고 사업주체 입장에서도 아파트 부가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 주민 수준에 맞고, 단지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공동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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