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이창환 기자] 중국원양자원이 ‘바지 최대주주’를 통해 국내에 ‘편법상장’했다는 아시아경제의 보도(9일자)가 나가면서 유관기관들이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원양자원의 주가가 하한가까지 폭락하는 것은 물론 제2의 차이나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내 상장된 다른 중국기업의 주가도 동반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의 최대주주 차명 주식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거래소측은 “중국원양자원의 장화리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최대주주였다는 사실을 상장당시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국원양자원측에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 중”이며 “사실이 확인된다면 앞으로 중국기업 상장심사 시 차명보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거래소가 상장당시 차명주식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검사를 단행해 거래소가 사전에 알고도 상장을 승인해줬을 경우, 혹은 상장 후에 인지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중국기업 등 외국기업 상장 심사 절차에 대한 허점이 드러난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규정을 보완해 나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원양자원은 전일 최대주주 명의신탁 의혹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유상증자를 돌연 취소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원양자원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거래소와 IPO(기업공개)를 담당한 증권사 및 법무법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중국기업을 국내에 빠르게 상장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 상장된 대다수 중국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상장하기 때문에 경영권 문제나 소통부족에 대한 우려는 상시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문제는 주관사와 거래소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증시에 이미 상장이 됐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얽혀있어 뒤늦게 손을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bobos@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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