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에 기초단체 줄 돈 삭감...기초단체 "벼룩 간 내먹는다" 반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이 지자체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를 걷어 산하 8개 구군과 나눠 갖는 비율을 현행 50대50에서 60대40으로 변경해 시가 10% 더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조례안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도시계획세 및 일부 등록세가 기초단체 몫으로 전환됨에 따라 큰 폭의 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명분으로 들었다.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취등록세 등 지방세수가 감소한 가운데, 시의 재정 수입마저 줄어들게 돼 아시안게임 준비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말 현재 인천 지역의 지방세 징수율은 목표 대비 45.29%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시기의 53.48%보다 -7.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기초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초단체들은 "정부가 시세의 일부를 구세로 전환한 근본 이유는 어려운 자치구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서였다"며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복지 재정의 상당부분을 기초단체가 책임지고 있어 허리가 끊어질 판인데 시가 재정지원교부금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참여예산센터도 지난 31일 성명을 내 "시와 시의회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시가 8개 자치구와 구의회의 반대가 컸음에도 이를 무시해버렸다"며 "시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춘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원조정교부금의 본래 취지는 자치구의 행ㆍ재정 여건을 감안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제도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 보다 합리적인 배분비준이 되었는지 그간의 인천발전연구원과 시 정부의 분석,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시민사회와 인천시, 시의회, 자치구 간의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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