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부유세균 5.9배 검출 어린이집, 과태료 100만에 불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총부유세균이 어린이집에 기준치를 초과해도 과태료는 1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환경노동부에 건내 받은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993개 기관 중에서 102곳이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이 중 총부유세균 유지기준 초과가 54곳(52.9%), 포름알데히드 초과가 25곳(24.5%), 미세먼지 초과가 13곳(12.7%), 이산화탄소 초과가 10곳(9.8%)순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2008년과 2009년 전체 29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실내공기질 오염의 가장 빈번한 원인으로 나타난 총부유세균 초과한 54개 기관 중, 어린이집이 28곳(52.8%), 의료시설 24곳(45.2%), 산후조리원 1곳(1.9%)로 드러났다.
눈?코?기도의 점막 자극,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를 초과한 기관 13곳 중에서도 어린이집이 7곳(5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스터미널 3곳, 병원 2곳, 지하철 1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 의원은 “질병취약계층인 영·유아가 모여있는 어린이집은 부유세균, 호흡기 질환 유발물질 등이 다른 곳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기질 유지기준 초과 시 현재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기관은 2008년 46개, 2009년 52개 기관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 과태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 선이다.
이 중 어린이집의 경우, 과태료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에 불과했다. 총부유세균 기준(800 CFU/㎥이하)의 5.9배 이상 검출(4,725 CFU/㎥)된 어린이집의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홍 의원측의 지적이다.
이에 홍영표의원은 “영·유아를 비롯해 질병 취약계층이 자주 드나드는 시설의 공기질에 대해 환경부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위반업주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