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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규제…"휴대폰 가격 오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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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약정시 요금 할인으로 대체, 출고가 인하도 미지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구입시 지급되는 보조금을 대당 27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짜폰이 사라질 것이라는 방통위의 예상과 달리 이동통신 3사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을 내 놓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했다. 지난 2008년 법에 명시된 휴대폰 보조금 규제안이 일몰됐지만 이용자차별금지 조항을 들어 보조금 규제를 부활시킨 것이다.

상한선인 27만원은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과 가입자 1인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을 더해 결정됐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지급하는 보조금의 상한선이 27만원으로 정해졌다.


현재 90만원대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에 실리는 보조금은 약 30만원 정도다. 여기에 더해 월 4만5000원 요금을 2년 약정할 경우 약 30만원의 요금 할인이 더해져 29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때문에 보조금이 규제되면 단말기 가격은 큰 규모로 인상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공짜폰이 사라지거나 스마트폰 가격이 크게 오를 일은 없다. 방통위가 휴대폰 자체에 실리는 보조금은 규제했지만 이통사의 요금 할인은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요금 할인폭을 늘려 보조금은 줄이고 휴대폰 가격은 유지할 계획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이 갑자기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2년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 할인폭을 늘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 지금과 비슷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고가 인하도 미지수다. 방통위가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모두 더해 27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했는데 제조사가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내 놓고 이통사가 추가로 요금 인하를 할 경우 지금보다 더 싸게 휴대폰을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부상으로는 요금 할인 탓에 이통사 매출은 줄어드는 현상도 발생한다.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 이익은 그대로지만 외형적인 성장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효성 논란과 과도한 행정지도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 의지는 강경하다. 휴대폰도 여느 공산품처럼 어느 소비자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가격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휴대폰 한대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데 실제 판매되는 것은 20만∼30만원 정도"라며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가 일부러 출고가를 올려놓고 선심쓰듯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선 보조금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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