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동안에도 자녀가 생기면 출퇴근이 가능한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된다. 또 질병이나 심신 장애 등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7차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기 전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상근예비역 특례를 적용했지만, 군인들의 육아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그 대상을 복무 중 출산한 현역에게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병역 의무 면제받으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신체검사 경과 관찰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각종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계약직공무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계약직 공무원규정'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때 공고를 생략하도록 해 신속한 인력 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대한 사항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 해양심층수의 취수가 가능한 취수해역 지정 후 2년이 지나도록 해양심층수개발법 면허를 받은 이가 없을 경우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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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와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을 설립하는 안,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13개 부문 51명 유공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어 국토해양부로부터 ‘2010년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 규제 평가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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