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구두발주 근절을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다음달 26일 시행하는 한편,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해 내년 3월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4월에는 명단 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업무현안 보고'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입법예고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다음달 26일 시행하기로 했다.
'하도급 추정제도'를 골자로 한 개정안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하도급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발주업체와 맺은 계약 금액이 조정될 경우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상습적인 법위반 방지를 위해 내년 3월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4월 명단 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동시에, 단가조정 실적 우수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기준을 마련하는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조를 강화하고, 우수조정사례를 발굴하는 등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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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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