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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은하레일'의 덫에 걸린 한신공영

공사 10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지체보상금 258억원 물어 낼 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월미도의 새로운 명물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공기를 제때 못 맞춰 거액의 지체보상금을 물게 생겼다.


한신공영은 지난 2008년 760여 억원의 공사비에 월미은하레일 설치 공사를 수주해 지난 5월 준공했다.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도심형 모노레일인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의 새로운 명물로 중구 월미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천시가 준비한 프로젝트다.


월미도 앞 인천역(인천은하역)을 출발해 월미공원역~월미문화의 거리역~이민사박물관역을 거쳐 인천은하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총연장 6.1㎞의 순환코스로 건설됐다.

문제는 한신공영이 부실 시공 논란에 따른 재시공 등 악재가 겹치면서 당초 계약서상 지난 2009년 8월 1일까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신공영은 공사 도중 모노레일이 다니는 고가다리와 상판 연결을 볼트 대신 용접시공을 해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바람에 모노레일의 복선구간을 뺀 162곳의 임시용접을 우선 해체하고 볼트 접합방식으로 재시공했다.


또 견인모터와 무인자동운전시스템, 신호, 전기, 브레이크 시스템 등의 주요 장치를 제품 생산경험이 전혀없는 업체들에게 각각 하청을 주는 바람에 장기간 시험 운행을 거쳐 안전성이나 성능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받아야 했다.


차량 이탈 방지를 위해 좌ㆍ우의 균형을 잡는 'Y자형 가이드레일'도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상용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기술과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다.


결국 'Y자형' 기둥에 알루미늄 강관을 덧붙여 대고, 하단 접합부를 양쪽 옆으로 늘려 고정하는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신공영은 이처럼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지난 5월 24일에야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공사 발주처인 인천교통공사는 냉정했다.


한신공영 측에 공사가 늦어져 개장을 못하는 바람에 발생한 영업 손실액 등을 보상해달라며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해 온 것이다.


하루 8000만원씩 공사가 지체된 300여일간 합산해 총 258억원이라는 거액이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시공을 잘 못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재시공이 이뤄졌으며,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써서 검정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어찌됐던 공기를 못 지킨 것의 귀책 사유는 한신공영 측에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보상금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신공영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도중 각종 장비 및 시설의 안전 기준의 근거법이 입찰제안서상 삭도궤도법이 아닌 도시철도법으로 변경되면서 설계 변경이 이뤄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한신공영 측은 이미 대한상사중재원 쪽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추가된 공사비 74억원도 발주처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발주처의 설계 변경 요구에 응하다보니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며 "도시철도법에 근거해 공사를 하려면 최소 절대 공기가 24개월인데 13개월의 당초 공기를 맞추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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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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