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 Q&A(3-3)
25. 선물환 거래한도를 실수요 대비 100%로 축소하면 수출 등 실수요 거래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거래한도를 실수요 대비 100%로 축소하더라도 실수요 거래 위축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대부분 은행ㆍ기업은 100% 이내 헤지비율을 적용. 또한 기업별 특성에 따라 헤지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 건별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얻어 거래가 가능.
26. 외화대출 용도제한 강화 배경은?
▲현재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 사용용도만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외화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감소했으나 금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음. 향후 국내 경기회복, 원화가치 절상기대 등으로 외화대출 수요가 국내시설자금으로 확산되면 외화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외채증가와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화대출 용도제한 강화를 통해 민간의 외화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27.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로 기업의 재원조달에 제약을 가져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번 용도제한 조치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국내 시설투자 소요자금은 원화대출로도 조달 가능하고, 외국산 기계구입 등 해외사용 시설자금의 외화대출은 계속 허용함. 기존 국내시설자금 외화대출의 만기연장 허용,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의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 허용 등 보완조치도 병행.
28. 은행부과금 도입 검토 배경은?
▲현재 G20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국가간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은행부과금 등 금융권 분담방안 원칙의 주요 내용이 합의됨. 국제적인 원칙 마련에 노력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원칙 도출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착실히 수행할 방침임.
29. 최근 은행부과금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은?
▲글로벌 위기시 발생한 손실 충당 및 향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은행부과금 부과 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임. 다만 은행부과금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의 경우 부과 방식, 재원 활용 등 세부적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30.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신흥국들의 유동성위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31.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주요내용은?
▲①(재원의 충분성) 시장의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충분한 자금 보유 ②(지원의 확실성) 필요시 확실히 지원받을 수 있다는 신뢰 필요
③ (낙인효과 최소화) 자금지원시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ㆍ정치적 낙인효과를 최소화 ④ (도덕적 해이 유인 최소화) 수혜국이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함.
32. 모니터링 정보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우선 외환전산망 및 감독기관별 고유정보 등 자본유출입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일정은 '외환시장 안정협의회'에서 확정할 계획임.
33. 자본유출입 모니터링본부를 국제금융센터에 설치하는 이유는?
▲국제금융센터는 현행법상 '외환정보분석기관'으로서 재정부가 위탁한 분석업무를 수행 중이며, 시장모니터링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현재 '조기경보체제(EWS)'를 운영중인 국제금융센터에 본부를 설치하여 자본유출입모니터링과 위기예측모형간의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4.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더 이상의 외환보유액 확충은 필요 없는가?
▲IMF, 학계 등에서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 다양한 기준을 제안하고 있으나 단일화된 지표는 없음. 외환당국은 다양한 기준을 정책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특정 견해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 다만 3개월 경상지급액, 단기외채 수준 등을 감안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
35. 외환보유액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활용할 경우 국민연금의 손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국민연금이 외환보유액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금액을 의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 확대 방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또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가 손실을 초래하기 보다는 투자자산의 국내외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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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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