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현상 막기위해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기후변화협약 채택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아시아경제가 매주 월요일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탄소거래의 비밀'이라는 시리즈를 연재할 계획이다. 자료는 현대선물(주) 김태선 금융공학팀 부장이 제공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의 기원이 되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이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현상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0년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각지에서 빈발하면서 시작된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출발했다.
지난 1988년 미국 전역을 휩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면서 당시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같은 해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과학자 그룹인 IPCC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듬해인 1989년 UNEP 각료 이사회에서의 조약교섭, 1990년 세계기후회의 각료 선언을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한 범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후 UN의 주관으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이네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처음으로 국제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후, 1994년 3월에 발표된 것. 한국은 1993년 12월 47번째 가입국이 됐다.
협약 체결 뒤 체결국들은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부속의정서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1997년 12월 일본 교토의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율을 1990년 기준, 선진국 평균 5.2%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에 근거해,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저감의무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에 근거해 협약당사국을 '부속서Ⅰ국가군', '부속서Ⅱ국가군', '비부속서Ⅰ국가군'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의무 부담을 규정했다.
협약가입국의 의무사항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불문하고 모든 협약 가입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의무사항과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의무사항으로 구분된다. 일반 의무사항으로 각국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조사·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와 관련, 현재 협약당사국 총회에서는 모든 배출원과 흡수원에 대해 6가지 온실가스물질(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배출통계를 작성 및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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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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