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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최초보호 5년으로 확대

'건설신기술 제21주년 기념식'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9일 개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건설신기술 최초 보호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신기술 공사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건설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신기술 제21주년 기념식'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권도엽 국토부 차관을 비롯, 300여 명의 건설신기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9일 연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 기념식'은 건설분야의 기술력을 발전시킨 기술개발자 공로 포상을 위해 2003년부터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주관으로 개최해 왔다.


권 차관은 이날 치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며 "기술경쟁력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기술 발전 기여를 공로를 인정받은 총 26명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먼저 철탑산업훈장은 '용존산소저감조를 이용한 하수도처리기술' 등 7건의 신기술을 개발한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강예석 회장이 받는다. 산업포장은 '가물막이 배면 차수그리우팅 공법' 등 4건의 신기술 개발한 (주) 한진중공업 류기정 상무에게 돌아간다. 이외에도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3명,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19명 등이 포상을 받는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신기술은 지난해까지 596건을 지정했으며 2004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활용공사비가 6조원을 돌파(6조848억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중형복합 건설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이 많이 이뤄졌으며 적용건수는 지난 2008년 대비 13% 감소(2693건)했으나 활용공사비는 26% 증가(6450억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신기술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초 보호기간을 5년(현재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기술공사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서를 인터넷에 공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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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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