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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아이폰 테더링 허용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아이폰 등 각종 스마트폰의 무선랜(와이파이) 기능으로 노트북과 각종 휴대기기 등을 연결해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테더링'(Tethering)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KT가 신청한 새로운 테더링(Tethering) 서비스 약관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폰과 쇼옴니아 등 KT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이날부터 별도 신청없이도 새 약관에 따른 테더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노트북이나 전자책 등의 무선 모바일 기기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와이브로나 아이플러그(i--Plug)와 같은 무선모뎀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테더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이폰이나 쇼옴니아 등 스마트폰을 매개체로 삼아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스마트폰 전용요금제의 무료데이터 허용량에서 차감되며 초과시 1MB당 51.2원을 부과한다.

KT 아이폰 고객은 노트북과 아이폰을 USB나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한 뒤 아이폰의 설정에서 테더링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테더링 서비스로 인해 각종 노트북과 전자책 등 기기 소유고객은 별도 와이브로나 3G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져 통신요금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KT가 이처럼 이동통신사 중 가장 먼저 본격적인 테더링 서비스에 나선 것은 와이브로와 와이파이 등 복합망의 경쟁력과 효율적 망운용에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앞서 해외에서는 3세대(G) 통신망의 트래픽 과부하 등의 이유로 스마트폰의 테더링을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하더라도 상당한 요금을 부과한다.


KT는 우선 연말까지 8개월간 현 약관에 따른 테더링 서비스를 제공한 뒤 내년에는 망 부하 여부나 개선점 등을 파악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경쟁사의 테더링 허용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SK텔레콤과 LG텔레콤 역시 테더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KT와 같이 추가요금을 대폭 낮춘 방식의 실질적 테더링은 도입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T의 테더링이 본격화되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도입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정만원 SK텔레콤 사장도 한 인터뷰에서 "결국 망 부하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돼 있는데 (테더링 때문에) 음성 품질이 떨어지면 어떡하냐"면서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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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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