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저신용자가 지역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서민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저신용자 대출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논의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논의 결과에는 상호금융회사(신협.농수협.산림조합)가 비과세 예금 수취액의 일부 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협약보증 방식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나서는 방안 추진 계획이 담겨져 있다.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도 6~10등급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연 4% 금리로 신용대출하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을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했다. 1인당 대출규모는 300만 원, 총 대출규모는 2000억 원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인데도 저신용자 대출보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라 자산운용 규제 강화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30%인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의 제한을 20%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건설업종과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여신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전사의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서민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규모가 신용판매 채권 규모를 초과할 수 없고 할부금융사는 일반 가계대출이 할부금융과 리스 등 인허가 업무의 채권 규모를 넘어서는 안되지만 이 규정을 완화해 서민대출을 증대시키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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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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