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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삼진아웃제' 내달 중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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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3년 적자, 실업급여 줄이거나 보험료 올려야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면접 세 번 안가면 실업급여 끊겠다"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으로 여론을 들끓게 했던 실업급여 ‘삼진아웃제’가 구체화 된다.


앞으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이나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에 세 번 불참하는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실업급여 ‘삼진아웃제’를 이르면 내달 중순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수급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하는 취업 면접이나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참할 경우, 1차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정지 될 수 있다는 구두경고를 받는다. 이후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2차 서면경고를 거쳐 3차에 실업급여 지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시 불응의 정당한 거부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과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업급여 및 재취업 지원규정을 개정 보완해 이르면 4월 중순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이전부터 특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실업인정주기를 2주 또는 그 이하로 줄여 구직활동 내역을 증명토록 한다거나 취업알선을 더 많이 해주는 등의 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다.


◆ 실업급여 '삼진아웃제' 찬반 논쟁 거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그간 실업급여 삼진아웃제 실시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피력해왔으며, 관련부서에 업무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달 “면접을 세 번 가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끊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임 장관의 발언이 보도되면서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항의 글이 빗발쳤다.


네티즌들은 “내 월급에서 나간 고용보험료로 충당되는 실업급여를 놓고 노동부에서 생색을 내고 있다. 눈치 보며 받는 돈 누군 받고 싶어 받느냐”며 임 장관을 비판했다.


지난달 19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5조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 중 국가재정은 100억여원에 불과한데, 정부가 실업급여신청자를 부정수급자로 몰아세울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24%를 출연토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 자체가 실어급여가 아닌 구직급여로 명시돼 있다고 논박한다. 즉 실업자에게 당연히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애초부터 구직을 장려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기금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보험법 60조에는 직업지도나 취업알선 거부시 2주간, 직업능력 개발 지시 거부시에는 4주간 실업급여 지급을 정지한다는 규정도 있다. 그동안은 경제 한파로 인한 사회분위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해 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실업자들의 구직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 고용보험 3년 째 적자, "고용보험 올리던가 실업급여 줄여야"
고용보험 적립금이 해마다 줄고 있다는 사실 역시 실업급여 지출을 줄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실업급여 지급자 수와 지급액은 2003년 36만여명, 8451억원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30만명에게 4조1164억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림금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2007년 고용보험료 수입은 2조6063억원이었으나,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출은 2조7132억으로 적자기조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에는 4조5279억을 지출한 반면 수입은 2조9897억원에 그쳐 고용보험적립금이 3조5284억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전년의 5조667억원에서 무려 30%나 감소한 수치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기금 지출 항목 가운데 정부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조율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나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실업급여는 법에 규정된 대로 따라야 한다며 지난해 경제위기로 인해 수급자 수가 늘어나면서 지출은 늘고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어서 적립금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보험 수입의 1.5~2배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보유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쯤에는 고용보험법상의 적립배율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공론화된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실업급여계정과 함께 고용보험을 구성하는 고용안정직능계정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기 때문에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다.


경영계는 고용보험을 늘릴 게 아니라 실업급여부정수급자 단속 등을 통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5992명, 부정수급액은 97억7100만원으로 전체 38만7193명, 3063억여원에 2%에 그친데다 이마저도 절반이상 환수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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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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