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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3년 째 적자

실업급여 줄이거나 보험료 올려야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고용보험이 3년 째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요율을 올리든가 실업급여 지출을 줄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2003년 36만여명, 845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30만명, 4조116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도 크게 줄어 2005년 5조282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조5284억원으로 감소했다. 전년(5조667억원)보다 무려 30%나 준 수치다.


이는 보험료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 수입은 지난 2005년 2조2254억원에서 지난해 2조9897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출은 1조9054억원에서 4조5279억원으로 불어났다. 지출은 실업급여(구직급여)및 조기재취업수당, 산ㆍ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증가로 크게 증가했다. 수입과 지출만 따져 본다면 고용보험은 이미 2007년부터 적자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사업계정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전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임금총액의 0.45%씩을 부담하고, 후자는 사업주만 0.25~0.85%를 부담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법에 규정된 대로 지급돼야 한다"면서 "지난해 경제위기로 수급자 수가 늘어나면서 지출은 늘고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다보니 적립금도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는 임금총액의 50%이내, 120만원 한도 내에서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된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수입의 1.5~2배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보유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쯤에는 고용보험법상의 적립금배율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실업급여계정과 함께 고용보험을 구성하는 고용안정직능계정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기 때문에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다. 경영계는 고용보험을 늘릴 게 아니라 실업급여부정수급자 단속 등을 통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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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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