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이 급격히 달아오르는 형국이다. 이에 발맞춰 당정이 '전자발찌법' 시행일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전자발찌 착용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논의가 가열되면서 그간 제기된 '극약처방' 법안들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학적 거세'ㆍ'전자발찌 30년 연장안' 등 말 그대로 극단적 처벌방안들이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고조된 지난 해 9월,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상습적으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호르몬을 투여해 성욕을 감소시키는 '화학적 거세'안을 발의했다. 재범 가능성을 원천봉쇄하자는 취지다.
같은 시기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일부 감형을 받은 데 따른 비난여론이 확산되던 시기다.
정부도 이 같은 흐름에 발을 맞췄다. 법무부는 지난 해 말, 성폭력을 포함한 특정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기존 '10년 이내'에서 '30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전자발찌법 소급적용안'도 이들 제안과 궤가 닿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수감된 범죄자들에게도 제한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헌법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는 소지가 있어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최근 달아오르기 시작한 여론을 고려하면 법안이 통과되는 게 어렵지 않을 뿐더러 앞서 언급한 '극약처방' 법안들 또한 어떤 식으로든 시행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곳곳의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제기된 '처방안'들은 사실 본격 시행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조두순 이후 비슷한 유형의 강력범죄가 다시 발생한 만큼 보다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쉽게 누그러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여론이 이처럼 거세지면 정치권도 어느정도 고려를 하지 않겠느냐"면서 "한 해 걸러 한 번 꼴로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범행이 터진 만큼 관련 처벌방안들이 언제까지 잠자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당정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보안처분 차원이어서 엄밀히 따지면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했다.
대법원 판례는 '보안처분은 사회의 안전 유지와 교화를 위해 반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사람을 격리수용하는 예방적 처분'이라고 밝힌다. 단순 '형벌'과 구분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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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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