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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계약후 15~20년내 매매땐 차액환수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세종시에서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에 나선 기업이나 대학은 개발완료후 10년 안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차액이 환수된다. 실제 원형지 공급계약 후 개발완료까지 5~10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형지 매매차액 환수기간은 최초 계약시점부터 15~20년까지가 해당된다.


국토부가 세종시 수정계획을 담아 입법예고하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법' 개정안은 원형지 공급에 대한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원형지 개발이 기업이나 대학 등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먼저 원형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고 팔 경우 차액을 엄격히 환수하도록 했다. 준공시점 이후 10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과 원형지 공급가격의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환수금액은 원형지 개발자가 투입한 개발비용과 금융비용 등을 뺀 나머지다.


원형지 계약시점부터 개발에 착수, 공사를 완료하기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원형지 공급시점부터 15~20년까지 차액환수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차액환수 대상은 원형지의 전부나 일부다. 국토부는 학교나 공공시설물, 문화재 관련 토지, 최소한의 편익시설 등이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형지를 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 이내에 세부계획을 수립, 건설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착수 후 시행기간을 경과하며 시행을 지연하는 경우, 세부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계약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지에서는 공장이나 사무실 외에 사원주택이나 상가 등을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사원주택 등은 최소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건설할 수 있지만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세부계획에서 정한대로 해야 하며 엄격히 제한해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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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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