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해 빌린 등록금을 제대로 갚지 않거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민을 갈 때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하면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채무자의 상환 의무, 소득별 상환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납에 대한 처벌조항이 대학생 6만여 명이 1학기 대출 신청을 마친 후에 마련된 데다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행령은 채무자의 상환의무, 소득별 상환방법, 체납때 처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구성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 부담액은 3만원으로 정해졌다.
과태료 기준도 다른 대출제보다 높게 책정됐다.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미신고할 경우 20만원(의무상환액 연 100만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원(의무상환액 연 2000만원 이상) 등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직장·부동산 등 재산 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한 뒤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학생이나 취업 초년생은 복잡한 재산 신고를 미처 챙기지 못할 수 있는 데도 교과부는 재산 신고 누락이 반복되는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조항까지 마련했다.
또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증명이 되지 않으면 거주여권 발급이 제한된다.
특히 입법예고 된 시행령 13조 7항엔 ‘대출금을 갚다가 실직해 소득이 끊겨도 바로 전해에 연간 소득액에 따라 세금 납부 사실이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국세청이 다음 해 연말정산을 통해서만 실직 사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직하더라도 다음 해 연말정산 때까지는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출금을 갚는 도중 직장을 잃어 소득이 끊겨도 전년도 연간 소득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았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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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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