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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방제 강화.. 반경 10km도 차단 방역"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확산과 관련, 구제역 미(未)발생 지역에 대한 월 1회 방제를 주 1회로 늘리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하영제 농식품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 방안'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엔 혹한으로 인해 구제역 방역 작업을 생석회 살포와 농장 단위 소독에 의존했으나, 날씨가 풀려 기온이 오르고 있는만큼 이동차량에 대한 분무방역을 집중 실시하고, 경계지역 10km 내의 지역에 대해서도 위험지역 수준의 차단 방역 및 소독을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시·도 지역에 대해서도 총 3400여개(참여인원 1만여명)의 공동 방제단을 동원해 구제역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방역 및 소독 작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전국의 낙농육우협회와 한우협회, 양돈협회 등 민간단체는 물론, 지역 농·축협 등과 합동으로 관련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18일 현재 구제역 방역을 위해 연 2920명의 인력을 동원해 약 1289톤(6만5000포)의 약제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 및 방역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분석해 개선책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


하 차관은 "관련 보상기준이 지난 2002년에 마련돼 현실과 맞지 않아 살 처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 "젖소 살 처분 농가에 대한 우유 보상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또 이동제한 구역 내에 있는 폐쇄 도축장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출입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살 처분 명령에 불응하거나 이동금지명령에 어기는 경우 즉시 고발토록 해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구제역 초동방역단계에서 1차 기관인 시·도의 진단 키트 검사에 의존한 결과 효과적인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론 구제역 발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가 시·도 방역기관과 함께 초기검진 등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의 살 처분 마리 수는 17일 현재 3450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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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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