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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펀드매니저 성과보수세 '재점화'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미국이 펀드 매니저들의 성과보수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의회에서 사모펀드, 헤지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성과보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고 보도했다.

월가 매니저들의 성과보수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은 지난 2007년 처음 나왔었지만 뒤이어 불어 닥친 금융위기로 흐지부지 됐었다.


지난달 미 하원은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매니저에 대한 세금을 자본차익이 아닌 성과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지금까지 소득세는 자본이득에 대해 15%의 세율로 부과됐고, 이는 정규 소득을 대상으로 한 35% 세율보다 크게 낮다.

성과보수에 대한 세금 징수안은 오는 20일 상원으로 넘겨진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과보수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오는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성과보수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10년 동안 246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다수 펀드 매니저들은 성과보수세 방안이 지연되거나, 정규소득세율보다 낮은 수준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필즈베리 윈스럽 쇼 피트맨의 티머시 번즈 변호사는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새로운 세금 징수안이 연기되거나 적절한 선에서 타협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성과보수세안은 언젠가는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로비그룹은 “성과보수세 징수는 펀드 매니저들의 성과를 저해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헤지펀드 로비그룹 MFA의 리처드 베이커 대표는 “성과보수세를 적용한다면 이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미국의 자본구조에 타격을 줄 것이며 결국 고용시장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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