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지연손해금(채무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A새마을금고가 "1억원의 보증채무금을 지급하라"며 박모(57)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1994년 11월 친동생이 A새마을금고에 입사할 당시 향후 5년 간 동생의 신원보증을 서기로 약정했고, 박씨의 동생은 이 기간 대출 과정에서 과실을 범해 회사에 1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후 동생은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8000여만원을 변제했으나, 그동안 지연손해금이 발생해 채무가 여전히 1억2000여만원이 남았고, A새마을금고는 박씨를 상대로 이 가운데 1억원만 보증채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A새마을금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지 여부를 심리한지 않은 채, 지연손해금 채무까지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신원보증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돼 신원보증인에게 잔액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변제의 사정까지 참작해 보증책임의 유무 및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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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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