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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에서 담배 못핀다

택시 고객만족센터 24시간 가동...운전자 제복착용 의무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내 모든 택시가 금연택시로 지정되고, 운전자의 제복 착용이 의무화 된다.


서울시는 11일 서울택시의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승객 중심의 고객만족서비스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택시 내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운행한다. 그동안 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타고 있을 경우에는 택시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돼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금연스티커 부착 의무화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모두 택시내에서는 일체 금연토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금연택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전자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달말부터 택시 운전자는 새로운 디자인의 제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한다. 새 제복은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택시승객들의 불편사항을 택시회사 대표자 등이 직접 전화를 받아 처리하는 고객만족센터를 설치,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중하차, 호객행위, 합승 등 명백한 불법행위의 경우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위반내용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행정처분 등 조치를 했다. 하지만 실제 불친절, 청결 등 승객이 불편을 느끼면서도 명백한 위법사항이 아니면 신고하기에 애매한 경우가 있었다.


또 명백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도 운전자만이 처벌되고 실제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사업자는 운전자의 채용 및 처우, 교육 등 관리에 많은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고객만족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회사 경영책임자가 직접 전화를 받고, 택시운전자의 불법행위를 비롯 불친절, 청결 등 각종 신고사항에 대해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다.


택시내 조수석 뒷좌석 옆문짝에 '고객만족센터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각 회사별 고객만족센터에 전화를 하면 대표자 등이 직접 민원사항을 청취해 책임지고 처리하게 된다.


개인택시 경우에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총괄적으로 신고를 받아 조합 책임자가 처리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단속, 택시서비스평가 등 택시서비스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은 서비스 개선 노력을 올 하반기 택시서비스평가에 반영해 우수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택시서비스 경쟁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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