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거주배상금을 소송 없이도 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지급해 줄 전망이다.
이지송 LH 사장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감사에서 현기환 의원과의 질의를 통해 "임대시한이 지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에게 거두기 위한 불법거주배상금 징수 소송을 앞으로 모두 취하하고 징수한 배상금도 모두 입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당초 현기환, 박기춘 의원 등은 국감 기간 동안 불법거주배상금을 LH가 입주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소송을 통해 임대아파트의 임대시한이 지나 분양아파트로 전환해야하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기존 임대료의 1.5배에 달하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배상금은 부당이득인 만큼 임차인에게 징수한 배상금과 그 이자까지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LH공사는 총 158지구 1만8931가구 88억86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텼다.
LH는 납부가구, 예정가구, 신규분양전환 예정 가구 등 기준별 각기 다른 대책을 세워 판결과는 다르게 배상금을 입주민에게 내주지 않았던 것.
하지만 이처럼 이 사장이 방침을 바꿈에 따라 앞으로 불법거주배상금에 대한 입주민 소송이 모두 취하되며 배상금도 모두 돌려줄 전망이다.
LH관계자는 "불법거주배상금은 입주자들의 이사 등으로 대상자 전원에게 개별안내가 어려워 공사 홈페이지 게시해 보상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단지 안내방송 및 게시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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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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