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포도주, 증류주 대상…우리 64개, EU 162개 품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로 ‘지리적 표시’ 보호수준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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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와 EU는 지역 안에서 보호가 필요한 지리적 표시목록을 주고받고 지리적 표시 보호수준을 WTO(세계무역기구) 지식재산권 관련협정(TRIPS)보다 높이기로 합의했다.
양쪽이 주고받는 지리적 표시는 농·식품, 포도주, 증류주로 우리는 64개, EU는 162개가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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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농?식품은 TRIPS 제23조의 포도주, 증류주 수준으로 보호가 강화된다.
농·식품의 경우 지리적 표시와 오인 혼동을 주는 표시나 이름에 대해서만 쓰지 못하게 했지만 앞으론 오인혼동이 없어도 사용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상표권자를 보호키 위해 새로 들여오는 지리적 표시는 기존상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호범위를 제한했다.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될 때 특정지역, 지방,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르도, 샴페인, 코냑, 스카치위스키는 대표적 EU의 지리적 표시다.
EU의 102개 술과 모르타델라 볼로냐(소세지), 카망베르 드 노르망디(치즈) 등 60개 농·식품이 우리나라에서 보호받는다.
보성 녹차, 순창 고추장, 해남 겨울배추, 진도 홍주 등 우리나라 64개 지리적 표시는 EU에서 보호받는다.
한편 농·식품 지리적표시의 보호수준이 높아져 앞으로는 ‘~타입’ ‘~종류’ ‘~유형’ 등의 표현을 관련 상품에 쓸 수 없게 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쪽은 국내 업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기존상표에 대한 계속적인 사용 권리를 보장받았다.
협정발효 전에 출원이나 등록된 상표, 사용으로 식별력이 확립된 상표는 무제한 계속 쓸 수 있다. 까망베르, 모짜렐라, 에멘탈, 브리 등이 지리적 표시가 아님이 명확해져 누구라도 쓸 수 다.
특허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협상이행과정에서 국내 업계 피해가 최소화 되게 관련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EU의 162개 지리적 표시가 들어오지만 우리나라 64개 지리적 표시의 EU 수출 길도 열렸다”고 설명했다.
EU에서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보호가 강화돼 우리 농·식품 수출 및 ‘한식의 세계화’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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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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