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영리기업인 한국신용평가 이사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1998년 8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상근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로 활동했으나 보수를 받거나 지분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보수는 일절 받은 바 없고 회의시 참석비 명목으로 소정의 회의비를 받은 것이 전부"라며 "한국신용평가 법인 설립시 취득한 지분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사주를 취득한 사실도 전혀 없다"면서 "시세차익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당시에는 영리법인의 사외이사를 맡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의 일로서 허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며 "1998년 마련된 서울대 자체 지침에서도 비상장 법인의 사외이사는 허가 기준에도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규정은 2002년 12월5일에 시행됐다.
정 총리는 "1998년은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인데 우리 기업의 신용이 터무니 없이 낮게 평가되고 있어 국익을 위해 경제전문가로서 도움을 요청받고 있었다는 시대적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면서 "정 총리가 영리기업인 한국신용평가의 설립 이사로 재임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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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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