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ELS) 제289회'에 가입한 투자자 23명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9일 법무법인 한누리 측에 따르면 ELS 투자자들은 ELS 발행사인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만기원리금 16억원 상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8월30일 한국투자증권에 공문을 보내 ELS의 만기원리금 상환조건이 성취됐으므로 그 만기원리금(투자금액의 128.6%)의 지급을 촉구했으나 거부되자, 한국투자증권이 ELS의 기초자산인 KB금융 보통주의 기준주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했고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에 임박해 대량 KB금융의 주식을 순매도, 인위적으로 만기조건 성취를 방해했고 주장하며 이번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관련법규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기준가격의 자의적 조정 등 ELS의 만기상환과 관련한 한국투자증권의 잘못을 인정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신청'이란 금융기관과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에 관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내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한편 한국투자증권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ELS의 만기 수익지급조건 달성은 KB금융의 주가가 5만4740.25원 이상으로 만기평가가격 결정일 KB금융의 주가는 5만4700원에 종료돼 만기 원리금 상환조건이 달성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한국증권은 계산대리인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시장관행에 따라 업계 공통의 적용방식을 만기평가가격 결정일 전에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의거해 KB금융지주 보통주의 기준가격을 조정했다"며 자의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KB금융지주는 지난 7월22일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 안내공시를 했고 이에 한국증권 측은 같은 달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본건 ELS의 기준가 조정을 안내했다. 당시 한국증권 측은 "이는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조정으로 8월21일에 최종 발행가액이 확정되면 ELS의 기준가는 재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고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KB금융지주에서는 8월21일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 안내공시를 했고 이에 따라 업계 공통의 적용방식에 의거해 KB금융지주의 기준가격을 조정, 기준가격 조정에 따른 만기상환조건을 충족하는 가격(기준가격의 75%)은 5만4740.25원으로 이를 8월25일 오전 9시경 홈페이지 게재하는 것으로 통지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국증권 측은 "만기 평가가격 결정일에 대량 KB금융의 주식을 순매도해 인위적으로 만기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ELS의 헷지 매매 방법상 고객에게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 일정 수량 (델타 헷지)의 기초자산을 편입하게 되며 만기 근처에서 이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게 되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중에 지속적인 매매를 시행, 종가 관여를 최소화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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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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