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긴급 상황 2~3% 불과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pos="L";$title="";$txt="";$size="175,243,0";$no="2009100908244312354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휴대전화위치 추적 요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실제로 구조·구급이 필요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9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은 2006년 2만193건에서 2007년 2만8000건, 2008년 4만500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급 ·구조가 필요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상반기에도 이미 3만6000여건의 요청이 접수됐지만 실제 구조및 사체 발견 건수는 2006년 643건, 2007년 866건, 2008년 1057건등으로 2~3%에 불과한 것.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긴급 구조요청 사유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요청이 늦은 귀가에 따른 위치확인이나 가정불화에 따른 배우자의 위치확인 등, 구조대나 구급대가 출동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로 긴급 구조요청을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지방청 전체를 통틀어도 1~2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결국 위치추적 서비스 악용을 소방방재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이렇게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가 오남용된다면 정말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는 구조구급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소방방재청은 홍보는 물론 허위신고 등 오남용 사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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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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