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택 1채만 보유한채 부양가족·소득 없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근로 참여자 가운데 13억여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전국에서 25만2575명이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5만1568명을 차지했다.
행안부의 희망근로 참여자 기준에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 희망근로 참여자 중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85.4%(4만4055명)이었으며, 나머지 14.6%(7512명)은 이 금액을 넘어서는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이 3억원 이상인 참여자는 1.7%(862명)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강남구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는 83명이 포함돼 강남구와 서초구가 21.7%를 차지했다.
서울시 희망근로 참여자 가운데 강남구에서는 13억52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희망근로에 창여하고 있었고, 10억1200만원의 재산보유자도 포함됐다. 서초구에서는 희망근로 참여자 가운데 각각 9억8800만원, 9억7700만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을 위해 도입된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서울시내 차상위계층이 많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의 비율은 27%로 전국 평균 44%에 비해 크게 못미쳤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11명(0.4%), 송파구 14명(0.5%), 서초구 18명(1.6%)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강남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1조7000억원의 막대한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사업취지와 다른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차상위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 "당초 서울시로부터 1909명의 희망근로사업자를 배정받았으나 지역적 특성상 신청자가 적어 지금도 1350명만 참여하고 있다"며 "일부 참여자는 자택 등 재산이 있지만 부양가족과 직업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강남구는 "13억5200만원 재산을 가진 A씨는 64세로 단독주택 하나만 있을 뿐 소득과 부양가족이 없으며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며 "10억12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69세의 B씨도 개포동 18평 아파트 1채만 있고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들이 모두 재산액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되지 않았다"며 "재산액의 과다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특별한 배제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들 신청자를 선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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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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