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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도 수도권 전역 DTI 규제(종합)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다음주부터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수준을 따져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비은행권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낮춘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12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금융기관과 대출 상담을 완료해 11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이 적용된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강남3구에만 적용해왔던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 등 비은행권의 DTI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 적용한다. DTI 기본비율은 보험권의 경우 강남3구에는 지금처럼 40%를 적용하고,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지역에는 50%, 인천·경기지역에는 60%를 적용키로 했다. 상호금융사·저축은행·여신전문사의 DTI는 서울 50~55%, 인천·경기지역 60~65%이다.


LTV도 10%포인트씩 낮아진다. 보험사의 경우 만기 10년이하 또는 만기 10년초과·담보가액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현행 60%인 LTV를 50%이내로 강화한다. 아파트외에 만기 3년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아파트에 대해 현행 70%인 LTV를 60%로 강화하고, 기존 LTV 규제가 없었던 여전사도 60%% 규제를 새롭게 적용 받는다.


이번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현 투기지역(강남3구) 및 자연보전지역(가평군 등), 접경지역(연천군 미산면 등), 도서지역(안산 대부동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된다. 또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제외한다.


한편 은행권의주택담보대출은 지난 8월부터 규제강화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비은행권은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은 6월과 7월 3조8000억원, 3조7000억원을 정점으로 8월에는 3조2000억원으로 줄었고, 9월 2조4000억원으로 재차 감소했다. 반면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는 올해 1월과 2월에는 감소했으나 3월 1000억원, 4월 4000억원, 5월 6000억원, 6월 9000억원, 7월 1조1000억원, 8월 1조2000억원, 9월 1조3000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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