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노사분규 발생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노동부의 갈등 조정 건수는 오히려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이 7일 공개한 노동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85건으로 지난해 108건에서 급감했다.
그러나 노사간 갈등을 중재해야 할 노동부의 갈등 조정 건수 및 조정성립률은 202건 55.3%로 지난해 480건 65.6%에서 10%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의 중재자로서 노동부의 역할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체불임금과 관련된 신고사건의 권리구제율(지도해결율)의 경우, 2006년 37.0%에서 2007년 44.7%, 2008년 56.7%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올 8월 현재 55.0%로 하락했다.
체불금액 신고사건의 평균처리일의 경우도 2005년 54.70일, 2006년 49.20일, 2007년 41.50일로 감소했다가 2008년 44.48일 2009년 8월 현재 49.30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들이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노사분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노사분규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며 "오히려 갈등조정자로서 노동부의 역할이 미흡한 만큼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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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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