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의 이동전화 통화내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는 통화내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을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31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해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동인 이용자의 이동전화 통화내역까지도 열람이나 자료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법제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법정대리인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할 수 없다"면서 "통신 구매 및 이용내역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제58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만 제공하고, 정보통신망법 제31조 제2항과 같이 법정대리인이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하면, 통화내역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 이용형태가 다르며, 통화내역에 관한 자료는 법률에 따라 열람 및 제공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통신의 비밀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별도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14세 미만 아동인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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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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