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체계 개편안 정기국회 제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제도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가보훈처는 2일 국가유공자에 한해 운영해온 국가보훈제도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로 이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 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에 직접적 희생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보상이 필요한 자들을 지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해 적용시킨다는 내용이다.
보상기준인 장애분류는 국제기준에 맞춰 백분위 신체장애평자제도로 전환해 보훈급여금을 차별지급하고 취업·교육·의료 등을 지원한다. 또 60세 미만이며 일정 장애율 미만 경상인 국가유공자는 연금과 일시금 중 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간경과에 따라 질환이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경우를 대비 일정기간 이후 재판정하는 한시판정제도도 도입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1961년에 도입된 보훈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대상자들이 생겨나고 이에 해당하는 보훈영역이 불분명해 새로운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보훈제도는 월남 참전유공자의 국가발전기여도를 고려, 6·25 참전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오던 일반 재해 공무원은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보훈수훈자도 국가안전보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
그동안 지급됐던 수당의 경우 중증상인 자에겐 부가수당(기본보상금의 30%)을 지급하고 특정부상자에게는 간호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또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했다.
대상자 특성에 맞춘 지원도 강화한다. 직업재활이 가능한 신규 경상이자는 등록초기부터 심리상담, 직업설계, 재정컨설팅을 실시하고 고령·중상이자는 신체적 재활과 재가서비스, 여가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개편제도는 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되고, 이미 등록된 대상자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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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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