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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레이드證, 황당한 'HTS 관리'

"外人 보유지분 1년간 오기방치...하루거래랑 70배 물량 급수정"



이트레이드증권의 0%대 외국인 보유지분이 주식매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상에는 11개월여간 29%대로 잘못 기재된 채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HTS에 기재된 이트레이드증권의 외국인 보유지분이 지난 13일 기존 29.41%에서 0.26%로 갑작스럽게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HTS상 외국인 보유지분이 하룻만에 29.15%(970만주)나 사라진 것이다. 특히 이는 이트레이증권의 13일 총 거래량(14만주)보다 무려 69배 이상 더 많은 물량이었다.

당일 거래량의 수십배 물량이 사라진 것은 이트레이드증권측에서 HTS상 외국인 보유지분이 잘못 기재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를 수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26일 기존 최대주주였던 외국계 법인 에스비아이(SBI) 세큐러티즈가 보유한 72.59%를 현 최대주주인 G&A KBIC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전량 매각, 사실상 외국인 지분율이 0%로 조정됐었다.

하지만 이들이 장외에서 발생한 지분 변동 내역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부에 신고하는 과정을 누락하면서 11개월간 증권사 HTS에 잘못된 정보를 주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이나 상임대리인이 금감원 자본시장부에 지분 변동 사실을 신고하면 이는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데이타베이스(DB)에 기록된 후 최종적으로 각 증권사 HTS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HTS에 기재된 외국인 지분 30%와 0%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 영향력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반기 증시가 외국인들의 수급 장세로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지분율 30%라는 지표 자체가 신규 투자자들에게 '외국인 수급 수혜주'로 인식될 수 있는 후광효과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트레이드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기존 외국계 대주주인 SBI측에만 금융감독원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회사는 관련 지분 변동 및 최대주주 변경 공시 등을 통해 알렸기 때문에 관련 의무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니터링 미진으로 인한 단순한 실수"라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르면 장외에서 발생한 외국인 지분 변동의 경우 외국인 혹은 상임대리인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시 에스비아이(SBI) 세큐러티즈의 상임대리인은 이트레이드증권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임대리인은 외국인 주주 보고가 누락된 것과 관련 일종의 연대 책임이 있다"며 "이트레이드증권측 담당자의 업무 숙지가 부족한 것 같다"며 "현재 이트레이드증권측에 외국인 지분 보고 지연 등과 관련한 답변서(사유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트레이드증권은 지난 17일부터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 종가 기준 이트레이드증권의 주가는 외국인 지분 내역 수정 전 대비 4.9% 오른 9300원을 기록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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