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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람들]김우찬 법무법인 한신 대표변호사 인터뷰

[법&사람들]김우찬 법무법인 한신 대표변호사
"군수품 조달업무 위한 법제도 시스템 구축할 것"


"군수품 조달분야 최고 전문 로펌으로서 그 동안 주로 인맥 등 물 밑에서 진행되던 거래 및 계약 등이 법제도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김우찬(사진) 법무법인 한신 대표변호사는 11일 "지금까지 군의 무기 획등 등 군수품 조달 분야는 상당히 폐쇄적이어서 법적 자문도 제한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1996년 문민정부시절 무기 로비스트인 린다 김(본명 김귀옥)이 백두사업 응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 의혹 사건, 1993년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인 율곡사업 비리 등은 모두 군수품 조달시장이 법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김 대표는 군수품 조달 시장의 투명성은 물론 다른 로펌들이 진출하지 않은 블루오션을 차지하기 위한 차별화된 로펌을 만들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처럼 덩치가 작은 로펌은 특성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면서 "현재 군수품 조달 시장에서 한신보다 전문성을 지닌 로펌은 거의 없을뿐 아니라 '블루오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위산업 및 국방조달분야는 그 동안 군의 특수성에 따른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 법률가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됐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다양한 법률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대한 이의와 이에 대한 소송 ▲전문화ㆍ계열화 제도 폐지에 따른 경쟁업체 및 유사업체들간 구조조정에 의한 M&A 활성화 ▲국방과학기술의 이전과 이와 관련된 법적분쟁과 무기체계의 수출 및 수입 등을 위한 각종법적지원 ▲일반물자의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분쟁 등은 모두 김 대표가 선점을 자신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까. 김 대표의 대답은 의외로 명쾌했다. 바로 인적 자원이었다.


김 대표는 "한신은 군수품 조달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문을 열 때부터 법무담당관으로 근무했던 권재갑 대표변호사(공동 대표)와, 군 법무관 출신의 조창근ㆍ노희영 변호사, 김종민 전 방사청 차장 등이 한 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권 대표는 2006년 1월 방사청 개청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임명돼 2009년 6월말 퇴직할 때까지 방위력 개선사업관련 법령에 관한 정책ㆍ계획 수립 및 제도발전은 물론, 행정심판ㆍ소송사무를 총괄했고, 법령ㆍ훈령안 심사,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획득된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조약ㆍ협정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김 대표는 "권 대표는 정유사를 상대로 한 군용유류담합사건(소가 약1600억원) 소송(1심 약800여억원 승소), 과학화 전투훈련장(KCTC) 중앙통제장비체계 용역비(소가 약100억원)관련 소송, 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등 물품대금관련 사건(소가 약70억원) 등의 국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소개했다.


조창근 변호사는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임용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후 국방부조달본부 계약책임법무관, 공군본부 법무감실 법제과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제과 국제계약담당 등 국방조달분야의 필수 보직을 두루 거쳤다.


조 변호사는 국방부조달본부 계약책임법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UH-60 1차사업, P-3C 1차 사업, 백두금강사업, KTX사업(현재 T-50사업), 차기VHF무전기사업, 궤도전차사업 등의 굵직한 사업을 담당했다.


▲천리안사업 ▲F-16K 후속사업 ▲F-4D 등의 전투기 개량사업에 대한 법적문제점 검토 ▲FX사업(차세대전투기도입사업) ▲조기경보기 도입사업 ▲C4I사업 ▲불곰사업 등 국방부의 주요 현안 사업도 조 변호사의 작품이다.


노희영 변호사는 1999년 제13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2003년 3월부터 국방부조달본부, 국무조정실 획득제도개선단,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 등 약 6년간 근무하는 등 해당분야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법조인이다.


특히 방사청 개청을 위해 설립한 획득제도개선단, 개청준비단에 법령제정 담당자로 방위사업법령ㆍ방위사업관리규정 등을 제정해 방사청 개청 초기 국방획득절차를 법령화했다.


주요 참여사업으로서는 SAM-Ⅹ(패트리어트) 사업, 장보고-Ⅱ 2차사업, 대포병탐지레이더 사업, 불곰 2차 사업 등이 있다.


김 대표는 "이들의 실력은 국내 어느 변호사보다 뛰어나다"면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 있는 법적분쟁에 대해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각종 분쟁의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법률시장 개방도 환영했다. 김 대표는 "법률시장이 개방돼 미국ㆍ유럽의 대형 로펌들 국내로 진입하더라도 해외로펌은 국내 군수품 조달 시장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한신에 손을 내밀게 될 것"이라면서 "방사청도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 로펌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률시장 개방은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에 따라 현재 8명인 변호사를 2~3년 내에 30명(외국변호사 2명 포함)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 대표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군수품 조달을 중심으로 금융ㆍ건설부동산 분야로도 차츰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군수품 조달시장에 주력함과 동시에 금융팀과 건설부동산팀 변호사 수도 차츰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들 시장 역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로펌도 회사다. 이제 어느 정도 경영 마인드를 갖고 로펌을 운영해야 한다. 한신의 변호사들은 '내가 한신의 주주고 오너'라는 생각으로 일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의식이 상당히 강하다"면서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실력이 곧 빛을 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찬 대표변호사 프로필>
▲1988년 경희대 법대 졸업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90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91년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1991년 청주지검 검사
▲1994년 부산지검 검사
▲1996년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1998년 대구지법 판사
▲2002년 수원지법 판사
▲2003년 서울고법 판사
▲2005년 서울지법 판사
▲2007년 법무법인 렉스 구성원 변호사
▲2009년 4월 법무법인 한신 대표변호사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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