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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주유소 영업폐쇄 등 처벌 강화

주유소가 가짜휘발유 등 위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한 장소에서 최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주유소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와 등록취소만 가능하던 행정처분에 영업폐쇄도 포함시켰다.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까지는 동일한 장소 또는 등록에 사용한 저장시설 등을 이용해 다시 등록할 수 없게 됐다. 주유소들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유사및 도난, 불법유통 석유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정량을 속이다 관계당국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지경부는 "주유소 등록신고 사업자의 경우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등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일명 '바지사장'을 두는 등 사장 명의를 변경해 편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별도의 규정이 없던 바이오디젤을 비롯한 각종 석유대체연료에 대해서는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품질보정의 기준과 방법을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불법적인 품질보정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유가보조금의 부정수령 방지를 위해 석유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 및 구매를 가장하거나 매입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조항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주유소 등록 업무의 지자체 이관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이달 26일까지 받을 계획이며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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