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 도입 vs 전매제한기간 연장 검토
9월말 첫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주변 집값보다 낮은 절반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세차익을 환수할 방법을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사전청약 시기가 달포 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신속히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당첨자들의 시세차익을 보장해주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0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변 집값보다 크게 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적절한 시세차익 환수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집값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할 예정이고 토지비와 건축비 등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다보니 일부 지구에서는 절반에 지나지 않는 분양가로 공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강남구 평균 3.3㎡ 당 거래가격이 3000만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세곡지구의 분양가는 1300만원 안팎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서초구 거래가격이 3.3㎡ 당 2500만원이지만 이곳도 세곡지구와 비슷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최초 당첨자로서는 전매제한 기간 5년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적지않은 시세차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변시세보다 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제도를 고려한다면 어느 한쪽만을 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9월말 이전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채권입찰제도를 중소형 주택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보다는 전매제한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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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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