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18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이른바 서민정당을 지향하며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법을 둘러싼 극한 대치 속에서 여야가 강조해온 민생법안은 모조리 실종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정규직법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잇단 대량해고 사태의 방지를 위해 관련법안의 회기 중 처리를 주장했고 민주당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미디어법 정국 속에서 완전히 방치됐다.
여야 대치 속에 사라진 민생법안은 비정규직 관련 법만이 아니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은 모두 3500여개 수준이다. 이 중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에 필요한 민생법안은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법, 고용보험법, 유통상인발전법, 고등교육법, 전기통신사업 등이다.
대부업법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고리사채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여신전문금융법은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경기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은 영세상인들을 위해, 고등교육법은 대학생들의 고액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은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과가 시급한 법안들이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민생안정, 경제살리기, 미래준비 등 3개 분야로 나눠 44개 긴급 민생법안을 선정했다. 민주당 역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7대 긴급민생·민주법안을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간 논란 속에 민생법안은 실종되고 말았다. 격렬한 대치정국 속에서 국회 전체가 마비되면서 정작 여야가 처리를 공언해왔던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 셈이다.
한편,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은 해당 상임위 처리를 거쳐 8월 중순경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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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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