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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파란 초래한 '직권상정'의 역사

여야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이 22일 직권상정으로 표결처리되면서 향후 정국이 급격하게 출렁거릴 예정이다.


직권상정은 국회법 제 85조 2항에 정의된 내용으로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와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상정은 73년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36차례 이뤄졌다.


첫 직권상정이 1985년 이뤄진 후 평균 1년반에 한번 정도 재등장한 것.

15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임기 4년동안 무려 7차례의 직권상정이 사용됐으며, 1996년 12월에 처리된 노동법은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16대 국회에서는 유엔 동티모르 파병연장동의안과 방송법 등 두차례의 직권상정이 이뤄졌다.


17대 국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등 한나라당이 치열하게 반대했던 개혁입법안을 중심으로 모두 5차례 걸쳐 20개 법률안이 직권상정으로 처리 됐다.


18대 국회들어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주공·토공 통합법안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 쟁점법안을 2차례에 걸쳐 직권상정했다.


이날 결행된 직권상정은 18대 국회 들어 3번째로, 미디어법이 10년만의 정권교체후 여야의 최대정점이었던 만큼 직권상정의 후폭풍은 향후 정국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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