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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양성화 논란

게임 서비스 업체 "공정한 게임문화 저해" 반대
거래사이트 "1조원대 시장 규제 말라" 공세


국내 온라인게임에서 '아이템 거래'가 다시 논란거리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9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 제공과 표시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이후, 주춤하던 아이템거래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이는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내 아이템거래 시장을 보는 시각은 지금도 여전히 냉소적이다. 게임업체가 만든 무형의 자산을 통해 아이템거래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와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시장은 이미 1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템거래 시장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건전하게 육성해야 방안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아이템거래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며, 중개사이트를 통한 거래 규모도 1조원대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게임서비스 업체들은 이같은 아이템 거래에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아이템 현금 거래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고가의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은 공정한 게임문화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요 게임사들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예 아이템 거래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게임사도 있다. 게임상황을 모니터링하다 아이템 현금 거래 징후가 포착되면 해당 사용자의 계정을 중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편다는 얘기다.


반면 아이템 거래사이트 측은 엄연히 존재하는 아이템거래 시장을 이제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사용자간 직거래에서 발생했던 사기, 폭행 등 범죄를 대폭 감소시켰다"면서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거래의 문제점이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통해 해결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 때문에 아이템 거래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존재하던 아이템 거래를 안전한 시스템에 올려놓은 것 뿐이라는 논리다.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의 한 관계자는 "게임 아이템은 게임제공업체의 소유가 아니라 개인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이라며 "사용자들의 요구와 시장을 무시하고 무조건 아이템 거래를 부정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회원들은 가장 충성도가 높은 게임 사용자 집단"이라며 "게임제공업체들도 이를 이용해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등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 동남아, 북미 등에 활발히 진출함에 따라 아이템 거래 시장은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아이템거래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템거래 사이트도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찾느라 부심하고 있다. 실제로 아이템매니아는 IMI로 사명을 바꾸고 '토털 게임 엔터테인먼트 포털'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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