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빚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가운데 113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은행권 여신은 총 1조6000억원이며, 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절차 추진시 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28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내 18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1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C등급 77개, D등급 36개 등 모두 113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1차 신용위험평가는 금융권 빚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외부감사대상인 중소기업 1만여곳 가운데 이미 워크아웃에 들어간 곳 등을 제외한 5214개 기업에 대해 기본평가를 실시, 이중 861개를 추려서 세부평가를 진행했다. 따라서 세부평가 대상 가운데 13.1%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번 평가에서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은 77개사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에 돌입하고, D등급(부실기업) 36개사는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중단되면서 자체 생존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다.
금감원과 채권은행들은 특히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된 채권은행 협약을 적용, 신속한 워크아웃 추진을 유도키로 했다. 개정 협약에 따르면 해당 기업을 평가한 은행은 다른 채권은행과 협의없이 개별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다. 타 은행이 채권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해당은행에 대한 서면통보만으로 채권회수를 정지시킬수 있는 조항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권 빚이 3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법인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2차 신용위험평가도 진행키로 했다. 특히 2차평가에서는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적 요인외에도 ▲올해 연체발생 3회 이상 ▲할인어음 연장 2회 이상 ▲압류발생 ▲최근 1개월 당좌소진율 80% 이상 ▲조기경보업체로 신규 선정 등 질적 요인도 반영된다. 이에따라 1차 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4300여개사에 대한 재평가도 진행된다.
금감원은 또 앞으로 은행 검사시 C·D등급으로 분류하지 않은 업체가 부실화된 경우, 여신취급·심사 뿐만 아니라 신용위험평가 담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경쟁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적극 지원하겠지만, 지원대상의 질적 선별과 모럴해저드 방지를 통해 한정된 금융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