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해당업체, 미묘한 신경전
시중에 판매중인 자일리톨 껌 가운데 '감미료로 자일리톨 성분을 100% 함유한 제품만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해당업체들이 검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이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식품기준청은 지난해 감미료로 자일리톨 100%인 껌이 아니면 충치예방 효과가 없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자일리톨 제품 7종 가운데 감미료가 100% 자일리톨인 제품은 1종에 불과하다며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구입할 때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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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일리톨 껌 제조ㆍ판매 업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해당 결과가 극히 적은 표본을 갖고 실험한 것임에도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롯데제과 관계자는 "당시 실험이 100% 자일리톨 껌과 56% 자일리톨 캔디 등 총 2가지 제품에 관해서만 실험한 것"이라며 "두 제품 가운데 100% 제품만 효과있다고 입증됐다고 해서 나머지 제품들이 전부 충치예방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56% 캔디 역시 직접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일 뿐 다양한 성분이 더해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원 측에 해명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오리온도 비슷한 입장이다. 자일리톨 성분 이외에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돼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일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낼 수도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발표한 자료 가운데 일부 문장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전반적인 의미에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진 별도의 해명자료는 없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일부 껌 제품에 산화방지제 표시의무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원료의 산화나 색소의 퇴색을 방지하는 산화방지제 BHT(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가 검출됐지만 미국, 유럽과 달리 해당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어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밖에도 알레르기 유발표시, 당알코올류 주의 표시 등 껌 제품에 관한 전반적인 표시내용이 미흡해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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