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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法 석방의견교환 "盧측근들 늦어지나 전전긍긍"

구속수감 중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들의 일시 석방 여부가 검찰과 법원의 의견 교환 절차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

이 의원 등은 "노 전 대통령을 조문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정치적 고려와 법적 허용의 사이에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한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구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2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박연차 게이트'로 인해 구속기소된 이광재 의원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속집행정지란 질병관계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경우,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속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법조항을 말한다.

이 의원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구속집행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하나 법원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기타 중대한 사유로 판단할 경우 구속집행정지가 가능해 담당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등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에 이 의원 등의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르면 이날 오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의원과 정 전 비서관, 이 전 수석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가 오는 27일께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횡령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서 구속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지난 1일 뇌종양 지병을 이유로 대전지법에 보석을 청구한 데 이어 19일에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담당 재판부는 병원 2곳에 강 회장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영장을 보내 병세에 대한 사실감정을 의뢰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는 지난 23일 대검 중수부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7일 동안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현재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지키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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