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력시위가 우려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는 동시에 집회를 강행키로 해 불법ㆍ폭력시위를 더욱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불법ㆍ폭력시위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불법ㆍ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총리실은 "도심권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 집회가 급속히 과격화 양상을 띠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시법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또 지난 16일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노동자대회 폭력사태 및 죽창시위와 관련, 불법ㆍ폭력시위 가담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형사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피해 등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 운송거부) 결의에 따라 군 컨테이너 차량 및 비화물연대 차량 투입,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허용, 철도 및 연안해운을 통한 화물수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선 각종 정부 지원대책의 중단을 포함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화물운송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감정에 격해 헌법도 무시한 '강경대응' 일변도로 제출된 이번 대책은 사실상 대책이라기보다 선전포고에 가깝다"며 "오히려 이런 대책은 현장의 불만을 폭발시켜 더 큰 투쟁을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예정했던 집회도 그대로 강행할 계획이어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금속노조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쌍용차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2000명이 참가하는 집회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불허 통보를 내렸다.
건설노조가 27일 대학로에서 조합원 2만5000명이 참가하는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
금속노조와 건설노조는 "집회를 예정대로 열겠다"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원인은 정부와 경찰의 비민주적인 집회 봉쇄에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경찰이 뚜렷한 이유없이 집회를 불허한 사례를 모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률적 대응도 병행하기로 해 '집회의 자유'를 둘러싼 법리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