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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비리 신고했더니 '보상금 1억원'

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한 사람이 역대 최고액인 9545만원의 부패 신고보상금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K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장 기계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을 신고한 A씨에게 95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보상금은 2002년 부패 신고보상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A씨는 "K시 공무원이 하수처리장 본 공사를 발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2007년 1월1일) 되기 직전인 2006년 12월27일 하수처리장시설 가동에 사용될 관급자재 73개 품목에 대한 구매계약을 단체수의계약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패신고를 2007년 4월 국민권익위에 냈다.

K시는 하수처리장 본 공사가 발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의 기본 및 실시 설계서상의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원가계산도 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설계금액의 92.5% 상당인 54억89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원 감사결과 원가계산금액보다 6억94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또 건설업자가 다른 회사 명의로 3곳의 하수도 준설공사를 발주받아 수행하면서 공사기간과 준설물량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억 4101만원을 편취한 사건을 신고한 B씨에 대해서도 3974만여원을 지급했다.

또 광역자치단체 의약계장이 관할 지역 병원관계자와 의료법 위반행위 병원, 개설을 앞둔 병원 등으로부터 981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을 신고한 C씨에게도 1962만원의 보상금을 줬다.

이밖에 검역소장이 출장비 등을 허위 지출결의하고 비자금 1839만원을 조성한 뒤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건을 신고한 D씨와 대학교수가 논문을 표절했음에도 우수연구논문게재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받은 사건을 신고한 E씨에게 각각 367만원과 28만원을 보상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20억원 범위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2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후 98건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총 13억4219만원의 보상금(환수액 129억9,485만원)을 지급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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